한은은 은행권의 경우 약 90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비은행권은 금통위 의결을 통해 약 100조원의 유동성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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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은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좁은 담보증권 범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예금인출 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의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한은 설명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은행권에 대해선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했다. 기존 ‘기준금리+100bp(1bp=0.01%포인트)’에서 ‘기준금리+50bp’로 변경한다.
또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도 실시한다.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해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한다.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유사 시 약 90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기존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했던 대출만기는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한은은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원칙도 새웠다. 한은은 “비은행권에 대해선 현행 한은법상 제약으로 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비은행권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은법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은행으로 한정돼 있다. 비은행권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한은법 80조의 상황요건은 엄격하게 설정돼 있다.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영리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은행권 중앙회에 대한 대출 땐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한은은 비은행권이 약 100조 규모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겄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비은행권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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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대해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에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1년 내외 준비기간을 거쳐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비은행권에 대해선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은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찾워진 이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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