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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알바몬은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의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 172건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재 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올해 1차 임금체불 사업주를 포함한 698건의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몬은 구직자들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를 위해 1년에 2회 공개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모두 게재하고 있다”며 “최근 해당 기업들의 회원 가입, 공고 등록 등이 불가하도록 서비스 이용 전면을 제한시켰다”고 말했다.
알바몬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함께 전문 노무사에게 임금체불 등 노무 관련 문제를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알바몬 전문노무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또 최저임금 제도를 알리는 △2023 최저임금 캠페인 △전자 근로계약서 서비스 △채용공고·기업정보 내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표기 등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