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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4일 오전 3시 30분께 충북 진천 광혜원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만취 상태로 2㎞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서 빨리 잠들려고 차 안에 있던 소주를 마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현장에서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은 데 대해선 “버렸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협심증 증상이 있을 때 음주는 효과가 없다.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런 사정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시,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