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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집 현관문에 ‘개보기’라는 글자를 쓴 뒤 도주했다가 약 2주 만인 지난해 10월 4일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모자를 쓴 채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B씨 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아파트 상가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A씨는 2년 전 B씨 집 내부 공사를 진행했다가 탈세 신고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전 B씨 가족이 탈세 사실을 신고해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그 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추가 범죄 피해를 우려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