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은 지난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여가부는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절차에 착수해 지난해 7월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청구한 뒤 10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여가부는 신상공개 당일 누리집과 모바일 앱 접속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긴급 대응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수감 중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김근식은 가장 높은 동급인 심화 과정을 300시간 이수했지만,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근식 출소 이후 관리를 담당할 전담팀을 구성하고 주거지 주변에 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