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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절차로 지난해 7월 6일 시행됐다.
예보는 지난 3월말까지 총 8026건(118억)의 착오 송금 건을 접수받아, 심사 결과 3616건(50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했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나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될 때,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 지원 대상이 아니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착오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를 통해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