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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연면적 500㎡(약 151평) 이상의 행정·공공기관 및 의료·문화시설과 학교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석면조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의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건축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을 신규 인가받아 운영하는 등 용도변경이 필요 없는 조사대상 건축물이 발생하거나, 운영면적을 확장해 조사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석면조사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돼 사용 가능하게 된 날을 착수시점으로 규정하도록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석면은 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석면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건축물 석면조사 착수시점은 건축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타 법령에 따른 절차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착수시점을 규정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