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장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저축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이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생(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 참여 가능하지만, 다른 업권은 별다른 규제가 없단 점을 지적한 것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겠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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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은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도 언급, 저축은행에 대한 사전적 감독의 중요성도 설파했다. 그는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예금자 피해가 발생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줬고,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은 아직까지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사태 때 투입된 공적자금 27조2000억원 중 회수된 건 13조4000억원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 원장은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하기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강화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건전성감독은 대형·중소형 저축은행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차등화된 감독이란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비율 선진화 등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겠단 구상이다.
정 원장은 “이제는 저축은행 부실화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다가올 50년은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서민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채무조정 확대 유도,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