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차량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 및 결함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답변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다”면서 “정부는 자동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한 수리 및 교환 등 시정조치를 하는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차량에 대한 제작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자동차 리콜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면서 “정부 조치 등을 기반으로 매년 리콜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청와대는 “리콜제도 혁신방안으로 추진된 ‘자동차 관리법’이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돼 리콜제도는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고 소개했다.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늑장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1%보다 3배(매출액의 3%) 더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 운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들께서 보다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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