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교육청은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일부 완화된 기간을 틈타 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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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등 편법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 소재 학원(독서실 포함) 중 2710개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
특히 학원을 스터디카페로 불법 운영하거나 시설 내 9명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불법·편법 운영 여부 등을 포함해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장기화된 학원 집합금지 명령으로 학원 업계에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편법행위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집합금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학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따른 정상적인 학원 운영 시에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감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