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명식에는 성윤모 산업원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장관이 양측간 협력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인력이동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한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양자 FTA로 신남방 정책 발표 이후 아세안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 양자 FTA이다.
지난 2012년 개시한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8년 만에 마무리하면서 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양자 FTA를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11월 서명한 RCEP 등 다자체제와 보완적인 효과를 통해 신남방 FTA 네트워크 고도화와 신남방 밸류체인 강화를 기대했다. 전체 개방수준은 RCEP(한 94.2%, 인도네시아 91.5%) 보다 한국은 1.6%포인트, 인도네시아는 3.3%포인트 만큼 추가로 관세를 철폐해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RCEP와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를 철폐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RCEP와 비교해 교역조건을 개선했다. RCEP에서 미개방 또는 장기철폐한 한국의 관심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철폐, 철폐기간 단축 등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제품(5~15%), 자동차부품(스프링 5% 등) 수출 금액이 많은 한국의 주력 품목과 기계부품(베어링 5% 등), 섬유(의류 5% 등) 중소기업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철폐했다.
인도네시아는 RCEP에서 장기(10~15년) 철폐한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 5%, 선루프 5% 등),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온라인게임·유통·건설서비스의 시장개방 수준을 RCEP보다 확대하고 양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측 관심분야인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RCEP 대비 신규 개방하고 유통, 건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을 RCEP보다 개선하기로 했다.
유통 서비스 분야는 51%에서 67%로, 건설과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55%에서 67%로 확대한다. 양측은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 현행 규제 수준이 더 강화하지 않도록 ‘자유화 역진방지 장치(ratchet)’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윤모 장관은 “CEPA는 양국 기업에 관세장벽을 낮추고 투자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이라며 “양국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