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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한 이 보고서에는 의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하면 2000명이 넘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공공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를 설립해 7년 교육과정으로 2020년 최초 선발인원 100명, 2025년부터 최대 700명 규모로 운용해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연간 184∼368명(의무 복무기간 6년) 또는 111∼221명(의무 복무기간 10년)의 공공 의료 인력이 배출돼야 한다”며 “1개 의대를 세울 경우 연간 입학정원은 150명 내외로 양성한다”고 적혀있다.
현재 의대생과 전공의가 우려하는 ‘의사 등급화’ 문제와 조치도 명시됐다.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의사를 따로 양성했을 때 이류의사, 사회적 편견, 학생의 상대적 박탈감 발생 가능성 제기’ 문제에 대해 보고서에는 “별도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인력 이외에도, 전국의 의과대학 교육이 일차의료와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학회 혹은 협회의 활동을 육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공공의료 의사인력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일반 봉직의사보다 낮은 인건비를 받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의무복무이행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경력개발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자긍심 갖고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냈다. 예산 등의 문제로 법안은 폐기됐지만 당시 의료계가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동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오래전부터 의료계가 필요성을 인정해온 문제였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지방 의사 부족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비대위를 꾸리는 등 전공의 불법 집단휴진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