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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이틀 만에 신청금 2.5兆 넘어…경기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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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0.05.13 0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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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준 전국 375.9만가구가 2조 5252억 7000만원 신청
경기도 99만 가구 6253억원으로 최다…서울·부산 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후 이틀 만에 총 2조 5253억원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이틀째인 지난 12일까지 전국 375만 9000천가구가 총 2조 5252억 7000만원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99만 1454가구가 6253억 4000만원을 신청해 가장 많았고 △서울 83만 958가구가 5476억 1200만원 △부산 22만 7672가구 1585억 9800만원 △인천 22만 2296가구 1564억 2000만원 △경남 20만 4884가구 1471억 1800만원 등 순이었다.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돼 지난 11일과 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각각 1, 2, 6, 7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었다. 1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세대주가 각 카드사 PC·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 신청은 시행 첫 주인 15일까지만 진행되고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도 카드사 연계 은행의 전국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3월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자체 내에서만 쓸 수 있고 제한업종을 뺀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올해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로 확인할 수 있고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이다. 또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 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 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스타벅스나 다이소 등 본사 직영 프렌차이즈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불가 업종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시·도별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현황(자료=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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