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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비스의 일환으로 기획된 ‘세무신고 무료대행서비스’는 4월말 예탁자산이 1억원 이상 또는 1분기 평균 예탁자산이 1억원 이상인 대신증권 고객 중 2019년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 신고대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명세서, 양도소득세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영업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사전 예약 접수도 가능하다.
신재범 WM추진부장은 “이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소득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라며 “대신증권은 1:1 세무컨설팅도 병행해 고객의 절세플랜 수립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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