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오늘 1심…사형 선고 될까

김민정 기자I 2020.02.20 10:05:19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0일) 내려진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는 20일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전하며 고유정의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고유정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고유정은 살해 고의성과 계획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기억이 제대로 안 난다”며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판사님과 저의 뇌를 바꾸고 싶다.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 고유정의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인정될 경우 징역 20년에서 사형까지 가능하다.

만약 고유정에게 사형이 선고되면 국내 사형수 57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사형수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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