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억600만원(도비 50% 포함) 사업비보다 30%정도 늘어난 규모이며, 500여 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은 집 건물 안 급수관의 노후와 부식으로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수도관 교체 공사비 6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액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85㎡ 이하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130㎡ 이하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5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와 수질검사 성적서, 공사 견적서, 통장 사본을 첨부해 내년도 1월 2일부터 성남시청 수도시설과로 팩스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올해 모두 390가구의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를 지원해 사업비(3억600만원)를 모두 사용한 상태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으로 노후 급수관을 교체한 가구 수는 최근 9년간 모두 2294가구이며, 지원액은 11억6000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