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납부 편의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조회서비스를 다양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납부자는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행정청(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태료 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납부자의 요청시 국토관리사무소가 발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아보고 모바일 웹(roafine.go.kr)에 접속해 고지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과태료는 운행방문,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이메일·팩스 발송, 모바일 웹 조회가 가능해서 납부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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