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노사정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노동개혁 잠정합의를 한 것이 고용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선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 잠정합의에 대해 “노사정위는 단서조항으로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강조하지만 ‘쉬운 해고’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뜻밖이다”며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 하는 합의안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공약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제시한 것을 거론하며 “집권 이후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적 대타협’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시한을 정해놓고 강압적으로 합의를 강요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애초 정부는 노사정위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지침과 입법 등 수단을 바꿔가며 일방독주를 선포했다”며 “노동개혁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을 깨고, 성과를 몰아붙이고, 여당대표가 ‘3만 달러 쇠파이프론’으로 선동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추가 논의도 불가피한데 국회에서 입법사항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어제 잠정합의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노사정 잠정합의에 대해 “대타협이라는 탈을 쓰고 노동계에 항복문서를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최고위원은 “결국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만든다는 선언”이라며 “헌법 제32조는 모든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종 절차를 매우 세세히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게 노동의 역사”라며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제정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당 노동특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핵심 합의사항이자 정부가 강압적으로 요구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문제는 독소조항으로 악용의 소지가 크다”며 “쌍용자동차 사례처럼 지금도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현실에서 성과를 평가해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일반해고 제도는 무자비한 칼이 되어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는 이미 법률과 판례로써 명확히 원칙이 확립돼 있는데도 임금피크제를 핑계 삼아서 노사 간 무기대등의 대원칙을 허물어뜨리는 위험한 것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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