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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중고폰 선보상제 종료..방통위 "판매금지는 아냐"

김현아 기자I 2015.01.16 11:54:13

SKT "방통위 사실조사와 인기 없어 종료"
방통위 "고객 고지의무 다하고 고가 요금제 집중을 바꾸면 가능"
다량 통신 이용자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유리할수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통사 특정 요금제에 가입하면 18개월 이후 해당 단말기의 가치를 감안해 미리 구매 시부터 단말기 구입 비용을 줄여주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위기에 처했다. SK텔레콤(017670)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 제로’,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이란 이름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는데, SK텔레콤이 판매 중단에 들어가면서 KT나 LG유플러스도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사실 조사가 시작된 데다 실제로 별로 인기도 없어 종료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의 설명은 온도 차가 난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청한 게 아니라, 소비자 민원이 18개월 이후 대량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자 고지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62요금제 등 고가 요금제에 치중된 프로그램을 34요금제 등 중저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고폰 선보상제는 아이폰6의 국내 상륙에 맞춰 LG유플러스가 먼저 내놓고 다른 회사들이 뒤쫓아 가다 보니 유통망에서 계약 파기 가능여부, 반환금 등 고객 보호를 위한 설명을 제대로 못 하는 등 매우 미흡했다”면서 “게다가 62요금제 등 고가 요금제와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특정단말기 가입자 한정 등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개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고폰 선보상제를 무조건 중지하라는 게 아니라, 유통망을 통해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고 프로그램 내용 역시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꾸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방통위 사실 조사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데다 18개월 이후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 아예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를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경우 아이폰6와 아이폰6+만 타킷으로 한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삼성 갤력시 모델도 중고폰 선보상제를 운영해왔다”면서 “아이폰 고객을 뺏아와야 하고 나름대로 준비한 LG유플러스는 프로그램 일부 변경 이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했다.

한편 중고폰 선보상제가 무조건 나쁜 상품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사용량이 많은 사람이라면 공시 지원금과 비교해서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휴대폰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박종일 착한텔레콤 대표는 지난해 10월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출시 당시 “아이폰과 갤럭시 시리즈는 중고폰이 돼도 20, 30만 원은 받는다”면서 “일단 선보상으로 아이폰6로 교체한 뒤 나중에 통신사에 주면 괜찮은 모델”이라고 평한 바 있다.

△SK텔레콤 T월드 다이렉트 홈페이지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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