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현지언론은 지난 28일 중국 산시성 질량감독국이 관련법규에 따라 코카콜라 측에 생산중단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산시성 정부는 "생산품 표본추출 검사·현장 기록 열람·생산담당자 조사 등을 거쳐 내부 직원의 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조사과정 중에 코카콜라 공장의 제품생산 조건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은 점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중국 중앙TV(CCTV)와 중궈광부왕 등은 산시공장에서 생산된 음료제품 중 12만 상자, 5백만위안(약 9억원)에 달하는 코카콜라 음료에 소독용염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이미 시장에서 판매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코카콜라 측은 "내부자의 제보 및 관련보도가 사실에 맞지 않다"고 말해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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