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장 "음주운전 사고 형사처벌 추진중"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문승관 기자I 2007.05.17 14:46:43

내달 임시국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지원
교통사고 감소 위한 대대적 시스템 정비 필요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앞으로는 모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 안공혁 손보협회장
안공혁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17일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한다"며 "현재 일부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발의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국회의원들은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복용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지난 96년 1만2653명에서 지난 2005년에는 6376명으로 줄었지만 2년째 정체돼있고, 지난 2004년 차량 1만대 당 사망자수는 3.4명으로 OECD 평균 1.9명의 두 배에 가까운 실정이다.

안 회장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와 안산시에서 시범 실시된 횡단보도 신호등 전면 배치 등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횡단보도 신호등 개선 만으로도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전국적인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안 회장은 주장했다.

아울러 안 회장은 교통사고 신고 의무제도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양자가 합의로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교통사고건수와 통계 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 행정력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사고율을 낮출 수 있어 실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