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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생애 최대 3회

이지은 기자I 2024.12.30 12:00:00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과제…지원 대상·횟수 확대
난소기능검사·초음파 13만원, 정액검사 5만원 등
17개 시도 모두 참여…女 국가검진 시 검사 병행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부터 20~49세 남녀 모두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횟수도 생애 최대 3회로 확대된다.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잠실에 새롭게 문을 연 차병원 난임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올해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은 난소기능검사·부인과 초음파 등 13만원, 남성은 정액검사 등 5만원을 생애 1회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확대해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등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해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여 검사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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