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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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다수의 범죄 전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 노동자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에 대한 확증적 고의를 가지고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방화 범행 실패 이후에는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 경위를 볼 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긴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