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변방에서 중심으로)에 실린 김정숙 여사의 ‘영부인 외교’를 두고 그동안 여권 내에서 호화 외유성 순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실체규명을 위한 관련 특검법 발의는 처음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인도 방문 당시 정부대표단의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장관이었으며, 김 여사는 정부대표단의 특별수행원 자격이었다는 것이 명단 공개로 확인됐다”며 “이는 영부인 단독 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 초청”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초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무려 6292만원이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됐다”면서, “탑승인원이 36명에 불과한데 3박4일동안 기내식비용으로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용했다. 이는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김 여사 특검 주요 의혹에 대해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이 민주당에서 재발의를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맞불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모체는 도이치모터 주가조작 사건인데 이건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사인(私人)일 당시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며 “김정숙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영부인으로 있을 때 발생한 일이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특검 형식이 아닌 수사기관에 공식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야당에서는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며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닌 특검이 진상규명에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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