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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는 소비자는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판매방식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는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포켓몬코리아는 랜덤박스의 후보 상품 및 그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의 가격만을 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랜덤박스 판매방식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닌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유사한 방식으로 랜덤박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