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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는 9월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친명(親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 상태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옥중공천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를 두고서도 계파간 기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1차 전국 대회에서 “투표를 거부하자.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가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 나오면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총선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사실관계만 놓고 봐도 거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버리면 재석이 안 된다. 그러면 투표가 불성립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다음번 본회의 때 바로 또 표결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며 8월 임시회 비회기 기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별개로 가결·부결을 두고 내홍이 심해질 우려도 있다. 이에 친명계에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비명(非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에 요청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