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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회사 개발팀장과 함께 정보 수집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만들어 지난 2019년 1∼8월 스마트폰 앱 15개의 개발사에 제공했다. 이들이 개발한 SDK는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앱 목록 등 정보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인터넷 광고를 띄우는 기능이 담겼다.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면 특정 광고 주소가 입력됐다가 화면이 켜지면 팝업으로 광고가 나타나는 식이다.
A씨 측은 이용자들의 광고 수신 동의를 받고 맞춤 광고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SDK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팝업 광고가 반복 실행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식의 광고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하고 정상적인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데, 이용자들은 광고 노출이 SDK가 포함된 앱이 아닌 웹브라우저 앱 때문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