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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발은 지난 4일 경실련이 발표한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실태 발표’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 의원은 파주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재직 중에 지난해 6월 지방 선거에 당선됐으나 사임하지 않고 현재까지 조합장직을 유지했다. 당선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최소 8개월간 겸직을 유지했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법 43조는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겸직행위가 의원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 의장이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장의 규율 책임은 막중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책 여부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