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는 서울시,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공고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다. 내용별로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 구매 2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가 계약심사 제도로 절감한 액수 중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의 절감액이 3조 3021억원(80.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구매 3629억원(8.8%) △용역 2941억원(7.2%) 순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누수가 없도록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운영해 계약심사 제도 관련 제반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본청에 토목, 건축, 전기 등 계약심사 경험을 갖춘 다양한 직렬의 전문 공무원을 배치해 분야별 특성에 맞게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분산돼 있는 계약심사 업무를 서울시 본청으로 통합해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계약심사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상반기 집중심사 기간을 지정해 계약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10일 이내→3일 이내)해 조기 발주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전 검토제 △유사사업 통합심사 △건설공사 주요 공통자재단가 공유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절감된 예산으로는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업 등에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