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휴젤(145020)은 최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잠정 제조ㆍ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1095억3298만원 규모로 이는 최근매출액의 51.9%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휴젤의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해 약사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서 행정처분일까지 잠정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휴젤은 전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휴젤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