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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66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왔고,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도 372건이 접수됐다.
대표적 피해 사례는 예식업체의 위약금 청구 건이다. A씨는 결혼식을 약 5개월 앞둔 2019년 10월 웨딩사업자와 웨딩홀 이용 계약을 맺었다. 총 견적은 380만원이 나왔고, 계약금 30만원을 계좌이체로 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져 결혼식 3주 전인 2020년 2월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는 총 견적금액의 30%인 114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했고,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계약해지인 만큼 위약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결혼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총2282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수도권의 신청 건수는 △2018년 361건 △2019년 481건 △2020년 533건으로 전체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1659건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했다. 계약불이행이 357건, 청약 철회 104건, 품질 62건, 부당행위 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접수금액별로 보면 50만원 미만의 금액이 1563건으로 전체의 68.4%였고, 50만~300만원이 614건, 300만원 이상이 15건이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예식장 표준약관 변경 등을 통해 방역 당국이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 일시를 연기하거나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식업계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 수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약금 분쟁 증가 탓을 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 17개 시도 상가업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미용실, 예식장 등 생활서비스 업종 점포 수는 지난해 1분기보다 15.6% 감소했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가 위약금 면제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나 몰라라 하는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여당의 인기영합적 돈풀기가 아닌 위기에 빠진 계층과 영역을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불균등상황을 완화해주는 재정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