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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공수처 운영방향과 지위·기능 △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20명 이내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는 △1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법률학 정교수 △수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 중 처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자문위원회 정기 회의는 매년 분기별 1회 개최한다. 별도로 처장이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 수시회의가 열린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은 위원 선발 전 단계지만, 구체적인 ‘인력 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발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에 검토하던 수사심의위원회와는 별개로, 공수처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는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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