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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와 필로폰 투약' 20대 남성 집행유예

정시내 기자I 2021.02.09 09:33:2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황하나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8)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 9월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단순 투약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했고,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했다.

황하나 씨(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사건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며 “또 A씨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15년 9월 중순께 강남의 한 클럽에서 친해진 여성 B씨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한 빌라에서 황하나 씨,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2017년 1월 알고 지내던 선배인 C씨에게 수십만원을 주고 서울 송파구에서 대마초를 건네받기도 했다. 또 A씨는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에서 한 외국인에게 수십만원을 주고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했다.

한편 황하나 씨는 마약 투약혐의 1심 선고 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마약을 한 혐의와 절도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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