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8)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 9월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단순 투약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했고,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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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15년 9월 중순께 강남의 한 클럽에서 친해진 여성 B씨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한 빌라에서 황하나 씨,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2017년 1월 알고 지내던 선배인 C씨에게 수십만원을 주고 서울 송파구에서 대마초를 건네받기도 했다. 또 A씨는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에서 한 외국인에게 수십만원을 주고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했다.
한편 황하나 씨는 마약 투약혐의 1심 선고 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마약을 한 혐의와 절도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