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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개정해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협동조합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우선 협동조합 우선출자 운영을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협동조합 우선출자란 잉여금 배당 시 우선적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선거권을 제한하는 출자 방식이다. 자금을 조달할 때 배당 우선권을 줌으로써 수월하게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우선출자를 하려면 직전연도에 경영공시를 실시하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설립연도에 우선출자를 할 경우 해당연도 경영공시를 해야 한다. 우선출자를 공고하면 청약과 납입을 걸쳐 발행하게 된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란 서로 다른 성격의 협동조합들이 결성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각각 같은 군에서만 연합회 구성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간 연합회를 허용해 협동조합의 규모가 커지고 더 다양한 사업을 실시토록 지원하는 것이 허용 취지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면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과 생협 또는 신협 등을 포함해야 하며 5인 이상 조합이 설립을 동의해야 한다.
조합원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원 총수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직원 겸직이 가능하다. 회원이 아닌 사람은 공제사업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토록 했다. 경영공시까지 필요한 현실적 기간을 고려해 경영공시 기한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기재부 협동조합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운영상 어려움이 완화되고 협동조합간 연대·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무지침 개정, 교육 등을 통해 신규 제도의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