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어르신이 유료방송을 가입할 때 ‘전체요금 및 계약기간 확인, 명확한 가입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화 상담 내용이 어려울 때는 ‘다시 물어보거나 천천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가까운 지인에게 대신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기’ 등이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및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 유료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포스터와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이용자 대상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와 함께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캠페인과 같이 기존의 사후적 규제에서 벗어나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전적·자율적 개선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 캠페인 관련 내용은 유튜브 ‘어르신을 위한 유료방송 전화상담 가이드’ 등의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