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전국 229개 시·군·구별로 주유소 시장을 쪼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현대오일뱅크가 1위 사업자가 되기는 하지만 경쟁 제한 우려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모든 지역에 다수의 경쟁 주유소가 있고 소비자들이 유가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유소별 판매가격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알뜰주유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월 SK네트웍스 주유소 양수 계약 체결 후 3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고 공정위는 이를 두달여만에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는 정유업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