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 3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선지급 특례를 적용해 7월과 8월 2개월분의 요양급여비를 먼저 지급했다. 실제 요양급여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면 9~12월 지급 급여비에서 더하거나 뺀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 중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이다. 신청·접수는 공단 본부와 지사에서 가능하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지난해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이다. 예컨대 평균 요양급여비용이 30억원인 경우, 3월 30억, 4월 30억 2회 지급한다.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여 조속히 특례를 시행하게 됐다”며 “일선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