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행정안전부가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남대교 남단에서 단속된 버스가 번호판을 영치된채 이동을 하고 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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