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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눈물 닦는다..'위험직무순직 예우' 확대

최훈길 기자I 2018.03.01 17:34:12

국회, 재해보상법 처리..현장공무원 예우
3년 전 벌집퇴치로 숨진 119대원 사건 계기
어업감독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 보장
안타까운 20대 공무원 사고 후속 지원책

119 구조대원이 벌집을 퇴치하고 있다.(사진=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벌집을 퇴치하다 숨진 소방관, 중국 불법조업을 감시하다 숨진 어업감독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 예우를 받게 된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처럼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비정규직도 공무원처럼 순직을 인정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보상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위험직무순직 범위에 △소방 공무원의 생활안전활동 △어업감독 공무원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도 포함했다. 국가기관, 지자체에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비정규직이 공무 중 사망할 경우 순직·위험직무순직 예우를 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이데일리가 수년 전부터 지적한 위험직무순직 ‘사각지대’ 문제가 수년 만에 법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앞서 벌집 퇴치를 위해 출동했다가 말벌에 쏘여 숨진 119구급대원이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2015년 당시 인사혁신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경남소방본부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고 이종태(47·소방경) 대원 유족의 순직승인요청을 기각했다. (2015년 12월17일 <벌집 퇴치중 숨진 119대원..혁신처 “위험직무 순직 아니다”>)

당시 인사처는 기각 사유에 대해 “위험직무 순직은 법 규정에 따라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긴급한 활동 시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벌집 퇴치 등 생활안전활동은 위험직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독성이 강한 외래종 말벌에 쏘이면 쇼크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다 벌초 시기에 신고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누리꾼들은 포털 다음 아고라에 “소방관을 지켜달라”며 이슈 청원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고 이종태 대원의 유족이 인사처를 상대로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작년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어업감독 공무원의 위험직무 순직은 지난해 사고로 공론화 됐다. 김원(29·선박항해 직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주무관은 지난해 7월 25일 경남 통영에서 근무 중에 단속정(약 3t)이 폭발해 숨졌다. 유족은 “어업감독 공무원도 위험수당을 받으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공직자”라며 위험직무 순직을 요청했다. 하지만 순직 인정은 쉽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에 명시된 위험직무 대상에 어업감독 공무원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김영춘 해수부 장관(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3선)은 공무 중 숨진 어업감독 공무원이 위험직무 순직으로 즉시 인정받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이 내용도 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담겨 이번에 통과됐다. 김 주무관은 어업감독 공무원 최초로 위험직무 순직,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이데일리 2017년 12월10일자 <사고 139일 만에 이뤄진 ‘순직 공무원’ 아버지의 소원>)

재해보상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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