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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2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구급차에서 내린 이 전 의원은 휠체어에 옮겨 탄 채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 인정하나’ ‘몸 상태가 악화된 게 사실인가’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병원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바로 청사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애초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한 시간 연기하고 오전 9시 50분 퇴원이 아닌 외출 형식으로 병원을 나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11년 원세훈(66·구속)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목영만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억대의 국정원 특활비를 한 차례 직접 받은 혐의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가 지난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발각되는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여야 모두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원 전 원장이 ‘만사형통’으로 통했던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 의원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한일의원연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를 확보하면서 소환 준비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이 의원의 변호인인 오재훈 변호사가 압수수색 당일 오후 6시 30분 건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소환 조사를 이날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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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4일 오후 2~3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다음날 일반병동으로 옮겨 이날 오전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입원 때 의식이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일 저녁쯤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 조사 중 몸 상태 이상을 이유로 시간을 끌거나 조기 귀가를 요청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