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약대 편입시험은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 공인 영어성적, 대학 성적과 자기소개서, 사회봉사 실적, 학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항목을 반영해 선발한다.
그렇지만 일부 대학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과 점수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할 수 없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교육부는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 점수를 편입학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명시 ▲정량평가가 가능한 전형요소에 대한 점수산정 방식 공개 ▲연소자 우대 기준 제외 등이 있다.
한편, 권익위는 권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각 대학의 편입학 전형 규정 준수여부를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다음 해 모집 인원 축소 등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