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단체는 즉각 집단소송을 위한 소송인단 구성에 나섰다. 이들은 은행이 CD금리 담합으로 4조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금융권 및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D금리 담합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6개 은행에 발송했다.
이 문건에는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CD금리를 일정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하는 등 담합 정황이 있다는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다음달 7일까지 은행들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그간 은행의 주장과 다르게 (답합 관련) 제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심판정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 2012년 7월 조사에 들어간 지 3년7개월 만이다. 당시 공정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일이었다”며 즉각 반발했고, 금융당국에서도 담합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조사가 늘어진 바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CD금리 담합 관련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융소비자단체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에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했지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청구가 기각됐다. 또한 1200명 가량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은행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이 공정위의 조사가 끝난 뒤 재판을 진행하자는 결론을 내리면서 해당 소송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다만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금융소비자원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기존 소송인단 외에도 추가 인원을 모집할 방침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은행권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4조1000억원, 약 500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으면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공정위에서 공식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의 주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추가 소송단을 모집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권은 공정위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CD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은행권은 CD금리 담합 관련 조사에 대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