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가 서로 다른 기업 집단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두 그룹은 완전 계열분리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형인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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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금호석유(011780)화학의 분리독립 경영의 근거로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했고,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쓰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고,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금호석화 8개 계열사를 금호아시아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일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금호석화 8개 계열사까지 합쳐 모두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분류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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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호석화 8개 계열사가 빠지게 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24개의 계열사가 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앞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분리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금호석유화학그룹도 독자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감은 물론 상호협력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도 “금호그룹이 내년에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이렇게 2개로 나뉘게 돼 국민과 임직원 모두에게 죄송하다”며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새롭게 금호그룹의 명맥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금호가는 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셋째, 넷째 아들인 박삼구,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09년 경영권 다툼 끝에 갈라섰고 브랜드 사용권과 아시아나항공 경영권, 계열분리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공정위가 지정한 동일 기업집단으로 묶여 있었다. 금호석화는 2010년 그룹 구조조정 이후 사실상 독립경영 체제를 유지했지만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일원으로 분류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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