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추석을 계기로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달 광복 70년을 맞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내수 회복에 방점을 찍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석 전후 한 달 간 백화점, 마트, 시장, 동네 슈퍼 등 3000개 업체가 참여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추석 전 2주(9월 14∼25일)를 ‘한가위 스페셜위크’로 정하고, 추석 직후 2주 동안(10월 1∼14일)에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연다. 이 기간 참여 유통업체들은 최대 50~60%의 할인행사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석을 계기로 경제심리가 확실히 살아나고 서민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추석 전후(8월27일∼10월12일) 21조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 때보다 1조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소상공인 전환대출금리는 7%에서 5%로 내리고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시장 주변의 주차를 허용한다.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은 추석 전에 지급하고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경영위기 납세자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이 이뤄진다.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특별대책기간(9월 14∼25일)을 설정해 성수품을 평상시의 1.4배 공급하고 일일물가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을 막기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이달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체불해소자금을 융자해주고,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액체당금(최대 30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는 한편 생계비도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저리(2.5%)로 빌려준다.
하도급대금도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10만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로 파악된 미지급 업체에 추석 전 현금 지급을 독려하고 불응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엄중하게 제재한다.
한편 원활한 귀향과 귀성을 위해 교통편 최대 증편, 갓길 차로 운영, 택배 차량 최대한 확대 등 특별교통·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명절 안전을 위해서는 생활밀접시설과 산재 취약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서 특별경계근무와 응급비상진료체제 등을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