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부산 동해어업관리단 회의실에서 ‘2015년 어기 한·일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업 지도단속을 위한 실무자급 회의다. 한국은 양동엽 지도교섭과장이, 일본은 히로노 준 어업감독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측은 일본 수역에서 우리 어선에 대한 야간 임검(臨檢) 등 무리한 단속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측은 한국 어선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준수하도록 한국 정부가 지도해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우리 어선이 일본 EEZ법 위반으로 나포된 것은 총 5건이다. 모두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입어절차 규칙 위반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