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임원보수 공개대상에 ‘5억원 이상 미등기임원’도 포함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올해 5억원 이상 등기이사들의 연봉이 공개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베일에 가려진 미등기임원 오너일가의 연봉도 공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임원들의 보수 공개대상에 상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 지시자 등’ 실질적으로 이사역할을 수행하는 임원으로 확대하되, 연봉 5억원 이상인 미등기임원으로 국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등기이사에 오르지 않은 대기업집단 오너일가는 대부분 공개대상에 들어갈 게 유력하다.
예컨대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이서현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 등기이사가 아닌 삼성 오너일가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 신세계(004170)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부사장도 마찬가지다. 최태원 SK(003600) 회장과 이재현 CJ(001040) 회장, 김승연 한화(000880) 회장 등 법원판결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오너들도 공개의무가 생기게 된다.
야권에서는 그간 그룹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너들이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봉공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미등기임원 오너들의 연봉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아울러 올해 연봉공개 의무 탓에 등기이사에서 미등기임원으로 ‘갈아타기’를 통해 공개를 회피하는 사례도 이번 발의의 요인이라고 전했다.
현대제철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은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 오리온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김상헌 동서 회장,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민 의원은 “이런 사례들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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