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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약자 울리는 `미분양 할인판매`

이지현 기자I 2010.05.27 13:57:25

기존계약자, 미분양 할인 계약자와 형평성 항의
건설사, 입주마친 계약자 추가 혜택제공 난색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작년 6월 인천 서구 신현동 E아파트 103㎡형을 분양받은 송미현씨(가명)는 속이 탄다. 송씨는 분양가 4억7700만원에 계약했는데 건설사는 3개월 후 똑같은 면적형을 8% 할인했다. 3개월만에 3000만원을 손해 본 셈이다.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신규 계약자에게는 파격적인 분양가 할인을 하고 있지만 기존 계약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등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할인, 발코니 무료 확장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만 기존 계약자는 제외시키고 있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의 원주 반곡아이파크 148㎡형(3층)의 경우 기존 계약자는 3억원에 분양받았지만, 현재는 20%의 할인율이 적용된 2억4000만원에 분양하고 있다.

GS건설(006360)(006360)의 대전 유성 자이 161㎡형(6층)은 기존 6억원에 분양하던 것을 최고 1억9000만원을 할인해 4억1000만원대로 분양가를 낮췄다. 여기에 계약금 5%, 중도금 60% 무이자대출, 발코니 무료 확장, 새시 무료 제공 등을 추가하고 있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거의 없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작년 피해구제마당에 올라 온 미분양 피해관련 민원은 40여건에 이른다. 이들은 `oo아파트 입주자 모임`, `oo아파트 계약자 모임`으로 뭉쳐 해당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온·오프라인 상에서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자체 민원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남주씨(가명)는 “2년전 A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돈을 더 주고도 혜택을 못 받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구제 방법을 물었다. B아파트를 분양받은 성지희씨(가명)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분양받았다”며 “하지만 입주할 형편이 안 돼 집을 내놨더니 분양가 할인 때문에 매수문의도 없다”고 한숨지었다.

지방의 모 아파트 계약자들은 건설사의 분양가격 할인에 항의해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약해지 소송에 나선 경우도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뾰족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계약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줄 경우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기계약자들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도 없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기준 계약금인 10%를 초과한 계약자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제가 쉽지 않다”며 “일단 중도금을 내면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쌍방 합의 조정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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