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석면 제품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중으로 일부 석면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2009년에는 석면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생산과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1만2065톤에 불과했던 석면함유제품 수입량은 01년 1만7265톤, 02년 2만1070톤, 03년 2만9342톤, 04년 3만5666톤 5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석면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 인체에 치병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생산과 수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석면 제품이 석면 슬레이트, 석면 천장재, 석면 칸막이 등 석면 시멘트 제품과 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등 일반인이 널리 접할 수 있는 제품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부 김병옥 산업보건환경 팀장은 "브레이크 라이닝을 갈거나 석면이 함유된 건자재가 부식, 철거, 보수되는 과정에서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다"며 "국내에서 일반인은 물론 제품을 다루는 사람 대다수도 석면이 함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석면제품 함유랑이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석면 원재료의 생산, 수입을 금지하면서 기업들이 석면제품의 수입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최근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2000년과 2003년 석면 원재료의 제조, 수입, 사용, 양도가 금지된 이후 석면 원재료 수입량은 급락했지만 석면 함유제품의 수입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석면 사용 등에 대한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고 실토했다.
심지어 정부는 석면 해체, 제거시에 사전에 석면 함유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실태 조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팀장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 아파트에도 석면이 함유된 건재재가 사용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석면 시멘트 제품과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등의 석면 함유제품은 세부적인 실태조사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기에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빠른 시일내에 대체가 곤란한 가스켓, 석면직물(석면포, 석면사) 등은 대체 가능성을 고려해 제조·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중&8228;장기적으로 추진하되,2009년에는 모든 석면함유 제조에 대해 수입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