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공립 초·중·고교가 늘면서 활용처를 찾지 못한 폐교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폐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를 빌리는 비용인 대부료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복지·관광 등 다양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활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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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매수자나 대부자가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폐교는 411곳이다. 전년대비 9.3%(35곳) 늘었으며 2022년(351곳)보다는 17.1%(60곳)나 증가했다. 미활용 폐교는 2022년 351곳에서 △2023년 358곳 △2024년 367곳 △2025년 376곳 등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400곳을 넘어섰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미활용 폐교도 함께 증가하는 데에는 폐교의 열악한 교통 여건 등 낮은 접근성이 영향을 미쳤다. 폐교 입지가 좋지 않아 사업성이 낮고 이에 폐교를 매입·대부하려는 수요가 적은 것이다.
각 교육청들은 폐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물 관리나 부지 내 제초 작업 등 폐교를 지속 관리하고 있다. 폐교를 관리하지 않으면 수풀이 자라 화재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청소년 탈선장소 등 범행 장소로 악용될 수 있어서다. 교육청이 폐교 관리에 쓰는 예산은 통상 폐교 1곳당 연간 약 500만~600만원이다.
최근 국회는 폐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활용법)을 통과시켰다. 지금은 지역주민 등이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귀농어·귀촌 지원 등 6가지 목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경우 대부료를 감면받거나 무상으로 빌릴 수 있다. 특별법을 시행하면 주차장 등 공동 이용시설이나 요양원 등 돌봄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폐교 활용에 관한 지원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다.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청은 교육 관련 업무만 맡지만 지자체는 복지·문화·관광·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사무를 관장하는 만큼 폐교 수요자를 찾기가 교육청보다 용이하다는 이유에서다.
김훈호 공주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부료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해도 폐교 수요자를 찾지 못하면 실효성이 낮다”며 “지자체가 폐교 활용을 위해 지역의 수요와 폐교 운영 주체를 발굴하는 등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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