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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3월 31일 기준 관악구에 주민등록하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신혼부부 가구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으로 올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월세 납부분에 대해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846,357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 이는 기존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60% 이하’보다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고,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구 차원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년수도 관악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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