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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관악구,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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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I 2026.04.06 08:35:30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청년 인구의 57.9%가 자취하는 ‘1인 가구’인 관악구는 올해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악형 청년 월세 지원을 새롭게 시행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3월 31일 기준 관악구에 주민등록하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신혼부부 가구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으로 올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월세 납부분에 대해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846,357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 이는 기존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60% 이하’보다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고,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구 차원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년수도 관악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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